2025. 2. 14. 17:48ㆍ카테고리 없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Q3과 Q5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상속세 용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알기 어려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채무를 한번에
•피상속인 : 돌아가신 분 •상속인 : 유산을 물려받는 유가족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줄이려고 고의로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의 사용처(생활비, 병원비 등)가 입증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의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1년 전 10억원 예금 인출, 이 중 5억원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확인, 나머지 5억원은 사용처 불분명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 min(인출금×20%, 2억원) = 5억원 - min(10억×20%, 2억원) = 3억원
예금 인출 외에도 대출을 받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