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2023. 9. 22. 18:23ㆍIT & Programming
제8조(정보보호 관련 국내외자격) 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비고 제4호의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2. 정보보호전문가(SIS: 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3.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4.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심사원
5. 정보시스템감리사
6.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
7.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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