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vs 세무사 사무실 이용하기 차이

2025. 5. 6. 17:50종합소득세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납세 편의 서비스 중 하나로,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간편한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요 세금 신고서(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를 국세청이 미리 작성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금 항목을 일일이 계산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신고 오류를 줄이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공됩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
  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국세청은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발행액, 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등의 과세자료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신고서 대부분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납세자는 이를 검토한 뒤, 수정 사항이 없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일부 항목만 수정하거나 추가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천만 원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이 자동 반영된 신고서를 볼 수 있고, 이를 확인 후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세무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음
  2. 자료 입력 시간이 단축되어 편의성 향상
  3. 신고 실수나 누락 가능성이 줄어듦
  4.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므로 가산세 위험도 줄어듦

단점으로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가 100%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을 경우 수정 없이 제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거래나 누락된 경비,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해 보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의 거래 내역과 대조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기간 중 홈택스 로그인 시 자동으로 알림 또는 안내 배너가 제공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및 각 개별 세법(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마련되어 있으며, 모두채움은 법적 의무가 아닌 국세청의 행정편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고 방법은 납세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세부 세목(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저는 작년에 6개월 개발자 프리 생활을 했고 총 4곳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입도 있고 , 온라인 플렛폼에서 판매 수익도 약간 있었습니다. 

 

아래는 홈텍스에서 계산해준 예상 세액입니다. 

 

 

 

 

그럼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면 더 유리한가

몇군데 문의 해봤는데 

 

세무사 대리 수임료 15~20만원

예상 환급금액 65만원 가량

 

그럼 차이가 매우 적거나 비슷합니다. 

 

올해부터는 왠간하면 홈텍스에서 신고하려 합니다.

환급액이 늘어봐야 세무사 수임료 주고 뭐하면 리스크만 커지는 꼴입니다.

 

환급액이 늘어난다는것이 좋은것만은 아니더라구요

과도한 환급발생시 추후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오면 그때부턴 골치아파지고 

세무사를 또 이용해야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국세청모두채움 #모두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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