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프리렌서 개발자 에서 사업자등록후 세금문제

2025. 4. 1. 04:54종합소득세

특고라고 한다

 

아래 인터넷을 찾아본 내용이다. 정규직은 아닌데 계약해서 와서 일을 해주는 그런 거

이전에는 3.3% 세금 신고를 했는데 특수형태 근로자와 계약하면 각종 보험 및 추후 책임 문제등으로 사업자 계약을 한단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등이 있다. 이들 직종에서는 정식 노동자로 고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으로 일한다.

 

장단점이 있다.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 여부는 수입과 업무의 정기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수입과 업무의 정기성에 따라 달라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함
세제 혜택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소득세 절감 가능
경비 인정이 쉬워져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세금 신고
원천징수세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튼 IT직종에서 정규직이 아닌경우 세금관련 걱정이 있다면 
예전부터 이용했단 http://taxitbest.com/ 와 상담을 하였다. 
프리렌서 할때 부터니까 이미 8년은 서비를 잘 이용했는데 이젠 사업자로 상담을 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을 전했다. 
 
연락처 문의 하시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카톡이며 전화면 다 있다. 
대표: 세무사 김인화
연락처: 02-523-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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