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증기관 목록
☞ 인증발급기관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본법, 정책총괄과) 발급관련 문의 * 유예기간 미반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③항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발생연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ww.wbiz.or.kr, 02-369-0900)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www.debc.or.kr, 1588-6072) - 기술혁신형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www.innobiz.net, 031-628-9600) - 경영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www.mainbiz.go.kr, 0..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