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가 붕괴되었다.

한사람의 잘못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사고로 잔해속에 6명의 인부가 있다 아직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 

예정된 일정에 입주 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고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아래 건축감리의 일부분이다. 

나라에서 정한 방법과 건설사에서 설계 했던 방법과 일정을 지켜가면서 시공을하고 감리를 했다면 지금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한순간의 사고가 이렇게 큰 사고를 만들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작업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해야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다른 동은 안전하게 건축하였는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0. 12. 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1호, 2020. 12.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2

제1장 일반 사항

1.1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로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한다.

2.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ㆍ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착공신고서에 명기된 공사시공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한다.

6. "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7."책임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나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확인"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검토"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지도"라 함은 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감독"이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시공자가 공사기간동안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당해공사가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상세시공도면"이라 함은 시공에 적용되는 자재, 공법 등에 관한 현치도, 가공도, 설치도, 조립도, 제품안내서등을 말한다.

1.4 건축주ㆍ공사감리자ㆍ설계자ㆍ시공자의 기본 책무 등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