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 왔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대리 를 시켜서 진행했는데

 

주변 프리개발자님들 보면 프리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 하신분들도 계시고 신고대리 수임료 등을 봤을때

온라인 플렛폼으로 변경하신분들 이 주변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엔 홈텍스에서 직접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해보려합니다.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할때 항상 개인정보등 찜찜했는데... 차라리 그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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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및 전화만 와도 무섭습니다.

내가? 무슨 잘 못이라도

 

국세청 에서 #종합소득세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을 보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뭘까요?

당황할필요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할때 신고대리 했던 세무사 사무실 연락처를 관할세무서 사무실에 알려주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이런 연락이 있었다. 알려주면 해명을 진행합니다.

 

요기서 중요한것은 #해명시간 을 준수하는것입니다.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을 전산에서 찾아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통지가 된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락을 했던 사무실 전화번호는 다음 신고할때 까지 잘 챙겨두시고

신고의뢰 할때 보냈던 자료도 잘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최대 5년간 보관을 하면 안전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5월 신고의뢰할때 비용 지불하고 수임했으니 소명까지는 잘 진행해주니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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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럼한 가격에 신고대리 해준다고 했던 세무사들(한명이 아니였음)


가공경비 문제는 공통적이였다. 

납세자가 전달한 자료는 전무 무시해서 임의의 자료로 신청하였다. 


업종과 무관한 접대비 광고비 등으로 수입대비 높은 경비를 산정하여 화를 키운것이다.


지금와서 무슨 수로 증빙을 합니까?


그 후폭풍은 어찌합니까?

보험 / 지방세 등도 조정될텐데 


200 만원 세금을 납부했으면 끝날것을 3000만원의 세금에다가 탈세라는 낙인까지 



이번사건은 유희백세무사 하나의 일이 아니였다. 


신고되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전에 검토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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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보험설계사 엮인 '초대형 탈세스캔들' 터지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23&aid=0002153820&sid1=001


유희백세무사 에 몇년간 기장을 맡겼는데 세금폭탄맞았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271039329&qb=7Jyg7Z2s67Cx&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6JX5dpySD0ssu8Cniwsssssss4-501167&sid=1pRVOZlK/YYdcfFz8wkhgQ%3D%3D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피해 

1.세무사 선택의 요인중에 저렴한곳은 피하자

2.방문이 가능한곳을 선택하자

3.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4.세무사와 대면이 가능한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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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이 엮인 대형 탈세스캔들이 터질 조짐이다. 

탈세를 조력한 세무사와 이를 사실상 묵인한 보험설계사들의 행각이 뒤늦게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면서 보험업계는 물론, 세무대리 업계에도 일대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보험 및 세무대리 업계에 따르면 서울 봉천동에 세무사무소(H세무법인)를 두고 있던 Y세무사는 수 년 동안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들 위주로 종합소득세 환급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득 연 75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 등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입소문 등을 통해 '실력 있는 세무사'로 알려지면서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Y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Y세무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최대 환급 보장, 저렴한 수수료, 철저한 사후관리' 등 홍보문구로 고객들을 모집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이다. 

국세청이 Y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Y세무사가 보험설계사 등 고객들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해(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사실을 무더기로 발견한 것이다.

이에 이달 초부터 Y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프리랜서 사업자들에게 관할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안내문의 요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계경정을 통해 그동안 부족하게 납부됐던 종합소득세액은 물론 4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산세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Y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겼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5년치(부과제척기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Y세무사가 관리하던 고객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각 관할 세무서별로 개별통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수 천명에 달하는 사업자가 Y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겨왔고, 이들 중 매출 규모가 큰 상당수가 국세청으로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치 경비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는 소문들이 파다하다. 

문제에 연루된 사업자들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사업자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통화에서 "국가에서 공인한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고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에 따른 결과가 세금폭탄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5년 동안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세금과 가산세 등 최소 1억원 이상을 내야한다"며 "Y세무사에게 소송을 걸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책임을 납세자만 짊어지게 될 것 같아 너무 답답한 심경이다. Y세무사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명 요청을 받은 상당수의 사업자가 증빙 여력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등 공동대응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인 Y세무사는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본인의 조세포탈혐의가 발각되면서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이 업계에 떠도는 소문이다.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Y세무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세무사사무실은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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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일 중요하고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바쁜 일정과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신고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서 무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즉 무신고한 경우입니다. 일부러 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게 아니고,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인지 아닌지 몰라서 신고를 못한 경우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프리랜서가  2015년도 중에 폐업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2개월) 매출액 2,400만원 미만

 

3) 정규직 프리랜서가 2015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정규직)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정규직)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프리로 일하는 개발자들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정규직으로 있을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더 이상 세금신고는 안해되 된다고 생각해서 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발자,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지방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자, pd,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등 3.3% 프리랜서 소득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자주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7) 부동산매매계약을 할때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게 됨에 따라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 발생


무신고시 산출세액의 20%금액(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고, 미납부세액에 대해 1일 10,000분의 3(연10.95%)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① 일반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부정무신고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위의 금액과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 거짓증명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전사적 기업지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과소신고가산세

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10%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 신고납부세액 등 × 4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②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0.03% × 경과일수


* 무신고시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서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아래 서식과 다른 모양입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hwp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점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절대 놓치지 말자.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 신고를 못했다면 신고기간이 지난 뒤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신고하자. 그렇게 하는게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입니다.


3) 프리랜서 전문 세무사와 친해지자. 각종 감면 규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확대 등 개정세법 내용에 대한 신선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semu3456.blog.me/220642121460


<정규직 개발자를 위한 2016 개정세법>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2016년 2월 25일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올림픽홀에서 세무사들을 위한 2016년 개정세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blog.naver.com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신청서.hwp

4) 과세예고통지 안내장을 받으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 세무사를 찾아라

 (과세예고통지란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보내는 납부할 세금에 대한 안내 통지문입니다)


5) 본인의 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했다면 소득세 신고기간이 되기전에 미리 세무사와 상담을 하자. 상담할 때에는 모든 소득을 오픈하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또는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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