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OrXBGdUle-k 

 

무판잡이 시리즈

1 : https://youtu.be/h6_vRKe3nRQ

2 : https://youtu.be/AdWMmbXyD08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합시다.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300만원 과태료, 매년 안전검사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과태료가 현행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공단검사소 59곳을 대상으로 우선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는 단계적으로 검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사용되는 부품의 차종과 연식 등 정보를 표시해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등록관련

위반내용위반기간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처분내용(금액)신규임시운행허가
기간위반임시운행의허가
목적위반이전이전등록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소유권이정등록지연)변경자동차주소변경 등록의무(주소변경지연)말소말소등록신청위반
(말소등록지연)
10일이내인때 법 제27조 제3항 5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 100만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 500,000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허가 번호판 미부착운행 100,000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법 제12조 제1항 10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 50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법 제11조 10,000원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20,000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법 제13조 10,000원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까지 50,000원

이륜차등록관련

위반내용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처분내용(금액)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8조제1항 500,000원
법 제48조제2항
  • 90일까지 2만원
  • 90일 초과 180일 까지 6만원
  • 180일을 초과한 때 10만원

기 타

위반내용과태료(금액)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딸배헌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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