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번호 :        ]  

 

용 역 계 약 서

계 약 명

테스트 반응형 웹 및 안드로이드앱 구축 용역계약

계약금액

일금 오백오십만원정

(\5,500,000)

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

\500,000

계약기간

기획서 최종 컨펌일 ~ 15영업일

용역장소

계약사의 지정 장소

결제조건

구분

요율

금액(VAT별도)

청구시기

지급시기

 

50%

\2,250,000

계약시

청구 후 5일 이내 현금 지급

 

50%

\2,250,000

검수 완료후

보증보험

1,000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 별도 협의

 

0000님(이하 계약사이라한다)과 ㈜000소프트 (이하 "공급사" 라한다)은 상기 사항과 별첨 계약사의 용역계약 특별약관, 및 각각의 부속 문서들을 내용으로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계약서 2 부를 작성 날인하여 “계약사”과 “공급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 1. 용역계약 특별약관

 

 

 

         

 

                                                                                    2020 00  00

 

구 분

계약사

공급사

등록번호

   

 

   

   

 

100-00-00000

서울특별시 00000

00호 

주식회사 00000

대표이사 00000  ()

 

붙임 # 1

용역계약 특별약관

 

1 (목 적)

본 계약은 00000님(이하 계약사라 함)과 ㈜000000소프트 (이하 공급사라 함)의 프로젝트수행을 위한 용역의 제반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용역내용)

. “공급사는 용역내역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을 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합의에 따른다.

. “공급사는 용역내역서, 개발계획서 등의 내용에 따라 시스템 요구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과 관련한 계약사의 요구사항 및 세부 지침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공급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공급사계약사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행비용)

. “공급사이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 “계약사의 필요에 의한 출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원청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전산장비 및 장소는 공급사의 비용 및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사의 필요에 따라 장비 및 용역수행장소를 공급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공정진도 확인)

계약사은 용역수행도중에 계약진행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 내에 해당자료 또는 성과품을 계약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납기)

본 계약상 납기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용역수행 후 검수 합격일을 기준으로 한다. , 검수가 불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검수)

. “계약사는 검수 의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10일 이내 검수완료가 곤란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공급사는 최종보고서를 계약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인쇄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사의 서면동의 없이 본 용역의 내용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최종보고서는 검수과정으로 대체)

. “공급사는 계약성과물의 일부분이라도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전체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사은 이행된 부분만으로도 계약이행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에 대해서는 지체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7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 하자보증기간의 기산일은 검수합격일 익일(무검수의 경우 계산서발행일 익일)로 한다.

. “공급사는검수 후 60일간 하자 보증을 지원한다.

. “공급사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계약사의 요구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조건은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8 (대금 결제조건)

. 대금 결제는 계약사의 검수가 완료 후 잔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사은 계산서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공급사의 지정계좌로 현금 입금 한다.

. “공급사는 계약금 및 중도금 청구 시 청구금액 이상을 보증금으로 하는 선급금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은 계약금 청구일로부터 본 계약 만료 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본 계약은 해당하지 아니함.

 

9 (계약이행보증금) 본 계약은 해당하지 아니함.

. “공급사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사계약사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사에게 제출함으로써 현금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 보증기간은 계약일이나 계약기간 시작일중 선 일자로부터 계약 완료일 이후 60일이 경과한 날까지로 한다.

. “계약사을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 기일이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 전에 만료되는 경우 계약사공급사의 동 보증보험증권 기일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사요청 시 공급사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 계약이행보증금은 공급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사에 귀속되며, 이로 인하여 계약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축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한다.

 

10 (지체상금)

. “공급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되지 않거나 지체되었을 경우, “공급사는 본 계약에 의거 지체일수 1일당 해당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계약사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계약사은 지체보상금을 공급사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계약사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지체 되었을 경우, “공급사의 책임을 면제 한다.

1) 16조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사의 사유 또는 계약사가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11 (계약의 해약)

. “계약사또는 공급사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어음 및 수표의 부도, 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법정관리, 파산신청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을의 노동쟁의, 직원임금체불 및 세금체납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 “계약사은 아래의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사의 용역수행이 용역내역서의 내용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납기내에 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계약사에게 원청계약 해지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공급사또는 공급사의 요원이 계약사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때

4) “공급사또는 공급사의 요원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때

5) “계약사의 운영계획(개발, 유지보수포함)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공급사에게 1개월전의 서면통보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시정요청 계약사은 시정될 수 있는 사유로 계약 해약, 협력사 자격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수 급인에게 시정조치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 “계약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약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약되는 경우 공급사는 해지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사에게 용역비 중도금 정산서 및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계약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비는 상호 합의된 기성부분에 한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공급사는 기 지급한 대금을 계약사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계약사공급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성부분이 그 자체로써 용역내용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따라 인수 및 대금 정산할 수 있다.

 

12 (기술지원)

공급사는 본 계약관련 자료, 기술지원을 계약사에게 제공하며, “공급사계약사의 요청시 협의 후,   최종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3 (저작권 등)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산출물의 저작권의 권리는 계약사에게 귀속되며,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동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급사의 비용으로 해결하고 계약사에게 발생된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또는 해제 등으로 인하여 종료될 경우 공급사는 본 계약에 대한 영업권 및 제반 권리를 계약사또는 제3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본 계약에 투입되는 공급사자체 엔진 및 프레임워크의 권리는 공급사에 귀속되는 결과물이며, “계약사는 본 계약에 한해서 영구한 사용권을 보장받는다.

 

14 (제조물책임)

. “공급사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결과(이하 제조물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사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급사는 이의 해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사가 배상금 또는 소송관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 계약사공급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공급사계약사가 정한 경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5 (비밀유지)

. “공급사계약사의 모든 기술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을 비밀로 취급 하여야 하며 계약사의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열람 또는 누출시킬 수 없다.

. 본 조의 위반으로 계약사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공급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공급사는 계약 종료시 계약사가 제공한 각종 기술정보와 복사물등을 계약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공급사공급사소속의 모든 직원은 업무 수행 중 습득한 계약사의 내부정보, 고객관련 정보, 프로젝트정보, 각종 문서자료 등 모든 유/무형 자산 및 정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누설 또는 유출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6 (손해배상)

계약사공급사는 본 계약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 배상금의 총액은 본 계약의 계약금액 총액을 한도로 한다.

 

 

 

 

 

17 (불가항력)

. 불가항력에 의하여 공급사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사공급사의 해당 불이익에 대하여 면책한다.

.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전쟁, 정부조치, 군사조치, 법령의 개폐 등을 말한다.

 

18 (책임사항)

공급사는 계약체결 후 시스템의 유지 보수 계약 체결 시까지 공급사의 태만, 과실 또는 기계적 결함 등으로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공급사이 책임을 진다.

 

19 (협의)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사공급사이 협의 또는 관례에 따라 정한다.

 

20 (분쟁의 처리)

. 본 계약에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사공급사이 협의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1 (일반사항)

.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급사의 인적, 물적피해 및 공급사이 동원한 요원의 재해보상은 공급사의 책임으로 한다.

. “공급사계약사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할 수 없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간에 이의 발생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본 특수조건은 운영, 개발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며, 용역의 성격상 본 특수조건적용이 적절치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2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문서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내역서,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순서로 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우선으로 적용한다.

 

23 (특기사항)

. 본 계약의 진행도중 계약사의 외주비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계약사공급사는 상호 협의에 따라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특수조건은 기존 S/W용역 기본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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