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기간 에 관해서
2025. 4. 10. 08:48ㆍ카테고리 없음
보석심문기일은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이 지체 없이 정하는 기일로, 검사의 의견 제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석청구
- 공소제기 후 재판의 확정 전까지는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도 보석이 가능합니다
보석처분
-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 보석금은 조건만 지키면 돌려받습니다
보석금
-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보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보석제도의 운영 방향
-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하여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스러운 가운데 자신의 방어권을 준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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