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 00:30ㆍ교육자료
지식재산이란?
전통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이러한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무형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1)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재산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하거나 보호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를 지식재산권2) 이라고 한다. 지식
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산업화를 이끌었던 배경에는 지식재산 정책이 바탕이 되었다.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은 17세기
초반 현대적 의미의 특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세기 초 미국은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였고,
이러한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에디슨의 ‘전구 발명’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등 산업
발전을 이끌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20세기 중반 현대 특허법의 골격을 세우고 친특허정책을
펼침에 따라 국제사회의 특허정책뿐만 아니라, 20세기 후반의 컴퓨터, 인터넷 등 3차 산업혁명을
주도3)하게 되었다.
산업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저 작 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재산권 / 산업저작권 / 정보재산권 / 기타
직무발명제도란?
지식재산 중에서 발명에 해당되는 것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
특허의 경우 전체 특허출원의 약 80%가 개인이 아닌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물로 창출된 직무발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무발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일 것
② 발명의 내용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할 것
③ 발명의 내용이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권리가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사용자주의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독일 등은 직무발명을 종업원의 창의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하고,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통해 사용자가 이를 안정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반면 영국,
중국, 호주 등은 직무발명이 기업의 장비나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입장인 사용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직무발명 발명자주의 국가에서는 만약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승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안정적으로 직무발명을 승계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의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종업원은 이에 합당한 보상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통해 발명의 창출을 장려하고, 사용자에게는
안정적인 권리승계를 통해 발명성과를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직무발명제도의 효과는 종업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이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켜 발명의 질이 향상되도록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승계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기업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데, 결국 이는 고품질의 발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직무발명제도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사용자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직무발명
제도에 따른 규정은 사내 근무규정(취업규칙)에 해당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
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
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변경 절차
(1) 규정 작성의 필요성
사용자는 직무발명의 보상형태와 보상액의 산정기준과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기업은 매출이익, 업종, 문화,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무발명규정을 마련
할 수 있으며, 종업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직무발명규정을 통하여 직무발명 보상기준을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명의 가치는 발명마다 차이가
있다. 기술 가치평가나 지식재산(IP) 가치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기업이 보유하는 기술마다 그리고
발명마다 그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무발명은 그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종업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장에서는 기업이 종업원과 협의하여 직무발명규정을 도입하는 과정, 개별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 종업원이 사용자가 제안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여러 사례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규정 작성 및 변경 방법
1) 직무발명규정의 작성
직무발명규정에는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의 보상형태, 보상액, 보상액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절차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보상금 규정을 제정할 때 회의록 및 협의 절차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
하다. 자세한 내용은 ‘3장. 직무발명 보상금 유형 및 보상내용 통지’ 등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직무발명규정의 규정 통지대상
사용자가 직무발명규정을 작성(도입 변경)한 경우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직종업원이다. 다만, 퇴직종업원의 경우는 직무발명 보상내용의 통지대상에는 포함
되지만, 직무발명규정 작성과정에서 협의 또는 동의의 통지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직무발명제도의 규정 작성 및 통지방법
사용자는 작성된 직무발명규정을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여기서의 ‘서면’은 전자문서, 문자, 이메일, SNS, 사내 인트라넷(공지사항 활용) 등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한다. 서면은 그 형태를 불문하고 직무
발명규정을 모든 종업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면 족하다. 즉 규정의 통지는 규정에 대한 정보를
모든 종업원에게 알리면 통지절차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아래는 절차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보상
규정의 통지방법에 대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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