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란?

산업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v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으로서 1개 법률, 1개 시행령, 3개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v산업안전보건법 검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www.law.go.kr) >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법 입력
고용노동부 접속(www.moel.go.kr) > 법령마당 > 현행법령 > 산업안전보건관련
안전보건공단 접속(www.kosha.or.kr) > 정보마당 > 법령/지침정보 > 산업안전보건법령 검색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내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

v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발생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기록·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  시켜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법률상 책임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지불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에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지 않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평소에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었다든지, 작업 시 사용하고 있었던 기계설비는 안전하게 방호조치 등을 하였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셔야 합니다.


v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의무사항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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