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럼한 가격에 신고대리 해준다고 했던 세무사들(한명이 아니였음)


가공경비 문제는 공통적이였다. 

납세자가 전달한 자료는 전무 무시해서 임의의 자료로 신청하였다. 


업종과 무관한 접대비 광고비 등으로 수입대비 높은 경비를 산정하여 화를 키운것이다.


지금와서 무슨 수로 증빙을 합니까?


그 후폭풍은 어찌합니까?

보험 / 지방세 등도 조정될텐데 


200 만원 세금을 납부했으면 끝날것을 3000만원의 세금에다가 탈세라는 낙인까지 



이번사건은 유희백세무사 하나의 일이 아니였다. 


신고되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전에 검토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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