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및 전화만 와도 무섭습니다.

내가? 무슨 잘 못이라도

 

국세청 에서 #종합소득세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을 보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뭘까요?

당황할필요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할때 신고대리 했던 세무사 사무실 연락처를 관할세무서 사무실에 알려주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이런 연락이 있었다. 알려주면 해명을 진행합니다.

 

요기서 중요한것은 #해명시간 을 준수하는것입니다.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을 전산에서 찾아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통지가 된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락을 했던 사무실 전화번호는 다음 신고할때 까지 잘 챙겨두시고

신고의뢰 할때 보냈던 자료도 잘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최대 5년간 보관을 하면 안전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5월 신고의뢰할때 비용 지불하고 수임했으니 소명까지는 잘 진행해주니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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