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 왔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 대리 를 시켜서 진행했는데

 

주변 프리개발자님들 보면 프리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 하신분들도 계시고 신고대리 수임료 등을 봤을때

온라인 플렛폼으로 변경하신분들 이 주변에 많아 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엔 홈텍스에서 직접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해보려합니다.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할때 항상 개인정보등 찜찜했는데... 차라리 그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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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및 전화만 와도 무섭습니다.

내가? 무슨 잘 못이라도

 

국세청 에서 #종합소득세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을 보냈습니다.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뭘까요?

당황할필요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할때 신고대리 했던 세무사 사무실 연락처를 관할세무서 사무실에 알려주거나

세무사 사무실에 이런 연락이 있었다. 알려주면 해명을 진행합니다.

 

요기서 중요한것은 #해명시간 을 준수하는것입니다.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을 전산에서 찾아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통지가 된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연락을 했던 사무실 전화번호는 다음 신고할때 까지 잘 챙겨두시고

신고의뢰 할때 보냈던 자료도 잘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최대 5년간 보관을 하면 안전하겠죠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5월 신고의뢰할때 비용 지불하고 수임했으니 소명까지는 잘 진행해주니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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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게 다 있는 유트브https://youtu.be/bxCR_eUEC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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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럼한 가격에 신고대리 해준다고 했던 세무사들(한명이 아니였음)


가공경비 문제는 공통적이였다. 

납세자가 전달한 자료는 전무 무시해서 임의의 자료로 신청하였다. 


업종과 무관한 접대비 광고비 등으로 수입대비 높은 경비를 산정하여 화를 키운것이다.


지금와서 무슨 수로 증빙을 합니까?


그 후폭풍은 어찌합니까?

보험 / 지방세 등도 조정될텐데 


200 만원 세금을 납부했으면 끝날것을 3000만원의 세금에다가 탈세라는 낙인까지 



이번사건은 유희백세무사 하나의 일이 아니였다. 


신고되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전에 검토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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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보험설계사 엮인 '초대형 탈세스캔들' 터지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23&aid=0002153820&sid1=001


유희백세무사 에 몇년간 기장을 맡겼는데 세금폭탄맞았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5&docId=271039329&qb=7Jyg7Z2s67Cx&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T6JX5dpySD0ssu8Cniwsssssss4-501167&sid=1pRVOZlK/YYdcfFz8wkhgQ%3D%3D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피해 

1.세무사 선택의 요인중에 저렴한곳은 피하자

2.방문이 가능한곳을 선택하자

3.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4.세무사와 대면이 가능한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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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다수의 보험설계사들이 엮인 대형 탈세스캔들이 터질 조짐이다. 

탈세를 조력한 세무사와 이를 사실상 묵인한 보험설계사들의 행각이 뒤늦게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면서 보험업계는 물론, 세무대리 업계에도 일대 파장이 예고되고 있는 모습이다. 

22일 보험 및 세무대리 업계에 따르면 서울 봉천동에 세무사무소(H세무법인)를 두고 있던 Y세무사는 수 년 동안 보험설계사와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들 위주로 종합소득세 환급 업무를 수행해 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소득 연 7500만원 이상인 보험설계사 등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0년을 전후해 입소문 등을 통해 '실력 있는 세무사'로 알려지면서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Y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Y세무사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최대 환급 보장, 저렴한 수수료, 철저한 사후관리' 등 홍보문구로 고객들을 모집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이다. 

국세청이 Y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Y세무사가 보험설계사 등 고객들의 장부를 허위로 기장해(가공경비 계상 등)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사실을 무더기로 발견한 것이다.

이에 이달 초부터 Y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프리랜서 사업자들에게 관할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안내문의 요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계경정을 통해 그동안 부족하게 납부됐던 종합소득세액은 물론 40%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산세까지 부과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Y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겼던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5년치(부과제척기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Y세무사가 관리하던 고객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각 관할 세무서별로 개별통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수 천명에 달하는 사업자가 Y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겨왔고, 이들 중 매출 규모가 큰 상당수가 국세청으로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치 경비 지출과 관련한 증빙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는 소문들이 파다하다. 

문제에 연루된 사업자들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사업자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통화에서 "국가에서 공인한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고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에 따른 결과가 세금폭탄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5년 동안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세금과 가산세 등 최소 1억원 이상을 내야한다"며 "Y세무사에게 소송을 걸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책임을 납세자만 짊어지게 될 것 같아 너무 답답한 심경이다. Y세무사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명 요청을 받은 상당수의 사업자가 증빙 여력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등 공동대응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인 Y세무사는 현재 구속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본인의 조세포탈혐의가 발각되면서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이 업계에 떠도는 소문이다.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Y세무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세무사사무실은 철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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