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총경님

 

누가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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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워키

 

밀워키 1/2 인치 임팩렌치 + 비트아답타 

정교한 트리거 

 

밀워키 충전 임팩 드라이버 M18 FID2-0X,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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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워키 충전기 12 / 18 볼트 겸용

12V 4.5A / 18V 6.0A

세상 빠른속도로 충전해주는 밀워키 충전기

#밀워키충전기 땜에 밀워키를 사용합니다.

첫 디카를 캐논을 구입해서 여태 캐논을 사용하듯

첫 임팩구입을 밀워키를 했더니 여태 밀워키만 사용합니다.

내구성 / 베터리의 안정성 및 충전속도 등 만족스러움

다만 초기 가격은 부담스럽죠 

그래도 밀워키충전기 를 명기임에 틀림없죠

밀워키충전기

 

밀워키고속충전기

 

https://link.coupang.com/a/taE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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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사골 부품으로 만들어서 내구성은 좋다.

125배기량 중에 가장 크다.

대형세단같은 버그만125

 

신차의 경우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우나 내구성좋고 정비하기도 좋다. 

 

#버그만

#쓰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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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벤치순위

2022년 스마트폰 성능 순위 추천
순위 스마트폰 점수 크기
1 Apple iPhone 13 Pro 9628 6.1″
2 Apple iPhone 13 Pro Max 9590 6.7″
3 Apple iPhone 13 mini 9059 5.4″
4 Apple iPhone 13 8816 6.1″
5 Apple iPhone 12 Pro Max 7819 6.7″
6 Apple iPhone 12 Mini 7693 5.4″
7 Apple iPhone 11 7565 6.1″
8 Apple iPhone 12 7526 6.1″
9 Apple iPhone 11 Pro 7446 5.8″
10 Apple iPhone 11 Pro Max 7445 6.5″
11 Apple iPhone 12 Pro 7000 6.1″
12 Apple iPhone SE (2020) 6959 4.7″
13 Google Pixel 6 6414 6.4″
14 Google Pixel 6 Pro 6184 6.71″
15 Huawei Mate 40 Pro+ 6036 6.76″
16 OnePlus 9RT 5G 5867 6.62″
17 ZTE Nubia Red Magic 6R 5852 6.67″
18 Xiaomi Mi Mix 4 5851 6.67″
19 Huawei Honor Magic 3 5849 6.76″
20 Huawei Mate 40 Pro 5800 6.76″
21 Lenovo Legion Phone Dual 2 / 2 Pro 5789 6.92″
22 Xiaomi Black Shark 4 Pro 5775 6.67″
23 ZTE Nubia Z30 Pro 5763 6.67″
24 OnePlus 9 5762 6.55″
25 Huawei Honor Magic 3 Pro+ 5757 6.76″
26 Apple iPhone XS 5746 5.8″
27 Apple iPhone XS Max 5739 6.5″
28 Asus ZenFone 8 5738 5.9″
29 Huawei Honor Magic 3 Pro 5737 6.76″
30 Asus ROG Phone 5 5728 6.78″
31 ZTE Nubia Red Magic 6 Pro 5728 6.8″
32 ZTE Axon 30 Pro 5G 5728 6.67″
33 Oppo Find X3 Pro 5723 6.7″
34 OnePlus 9 Pro 5706 6.7″
35 ZTE Nubia Red Magic 6 5706 6.8″
36 Vivo iQOO 7 5685 6.62″
37 Huawei P50 5668 6.5″
38 ZTE Axon 30 Ultra 5663 6.67″
39 Huawei Mate 40 5653 6.5″
40 Xiaomi Mi 11X Pro 5649 6.67″
41 Sony Xperia 1 III 5645 6.5″
42 Meizu 18 5619 6.2″
43 Xiaomi Mi 11i 5600 6.67″
44 Huawei P50 Pro (KIRIN 9000) 5595 6.6″
45 Samsung Galaxy S21+ 5G (Exynos 2100) 5538 6.7″
46 Xiaomi Redmi K40 Pro 5522 6.67″
47 Samsung Galaxy S21+ 5G (SDM888) 5520 6.7″
48 Samsung Galaxy S21 5G (Exynos 2100) 5510 6.2″
49 Samsung Galaxy Z Fold3 5G 5506 7.6″
50 Huawei Mate X2 5499 6.45″
51 Samsung Galaxy S21 5G (SDM888) 5490 6.2″
52 Xiaomi Mi 11 Ultra 5422 6.81″
53 Sony Xperia Pro-I 5422 6.5″
54 Vivo iQOO 8 Pro 5419 6.78″
55 Xiaomi Mi 11 5372 6.81″
56 Meizu 18 Pro 5372 6.7″
57 Samsung Galaxy S21 Ultra 5G (SDM888) 5354 6.8″
58 Xiaomi Mi 11 Pro 5253 6.81″
59 Apple iPhone XR 5250 6.1″
60 Samsung Galaxy S21 Ultra 5G (Exynos 2100) 5221 6.8″
61 Vivo iQOO 8 5160 6.56″
62 Huawei Mate 40 Pro 4G 5083 6.76″
63 Oppo Find X3 Neo 5043 6.55″
64 Samsung Galaxy Z Flip3 5G 4603 6.7″
65 Xiaomi Mi 10 Pro 4329 6.67″
66 Samsung Galaxy Note20 5G (Exynos 990) 4318 6.7″
67 Motorola Edge S 4314 6.7″
68 ZTE Nubia Red Magic 5G 4300 6.65″
69 Xiaomi Black Shark 4 4294 6.67″
70 Samsung Galaxy S20+ 5G (Exynos 990) 4287 6.7″
71 Samsung Galaxy Note20 (Exynos 990) 4276 6.7″
72 Samsung Galaxy S20 Ultra 5G (Exynos 990) 4274 6.92″
73 Samsung Galaxy Note20 Ultra 5G (Exynos 990) 4262 6.9″
74 Samsung Galaxy S20+ (Exynos 990) 4260 6.7″
75 Xiaomi Redmi K40 4257 6.67″
76 Samsung Galaxy S20 5G (Exynos 990) 4240 6.2″
77 Realme GT Neo2 4236 6.62″
78 Samsung Galaxy Note20 Ultra (Exynos 990) 4230 6.9″
79 Realme GT Master Explorer Edition 4226 6.55″
80 Xiaomi Redmi K30 Pro Zoom 4221 6.67″
81 OPPO Reno6 Pro+ 5G 4215 6.55″
82 Lenovo Legion Phone Duel 4214 6.65″
83 Motorola Edge 20 Pro 4213 6.7″
84 OnePlus 9R 4211 6.55″
85 Oppo Reno6 Pro 5G (SDM870) 4211 6.55″
86 Samsung Galaxy S20 (Exynos 990) 4210 6.2″
87 Vivo X60 Pro (SDM870) 4210 6.56″
88 Oppo Reno7 Pro 5G 4206 6.55″
89 Oppo Find X3 4203 6.7″
90 Vivo X60 (SDM870) 4199 6.56″
91 Xiaomi Mi 10S 4196 6.67″
92 ZTE Axon 30 5G 4195 6.92″
93 Xiaomi Poco F3 4189 6.67″
94 Oppo Reno6 Pro 5G (Dimensity 1200) 4186 6.55″
95 Xiaomi Mi 11X 4185 6.67″
96 Vivo iQOO Neo5 4180 6.62″
97 Xiaomi Mi 11T 4180 6.67″
98 ZTE Nubia Red Magic 5S 4178 6.65″
99 Xiaomi Redmi K40 Gaming Edition 4178 6.67″
100 Xiaomi Poco F3 GT 4175 6.67″
101 OnePlus Nord 2 5G 4172 6.43″
102 Samsung Galaxy Note20 Ultra 5G (SDM865+) 4169 6.9″
103 Samsung Galaxy Z Fold2 4168 7.6″
104 Motorola Moto G100 4168 6.7″
105 Realme GT Neo 4158 6.43″
106 Samsung Galaxy Note20 5G (SDM865+) 4158 6.7″
107 Realme GT Neo Flash 4146 6.43″
108 Asus ROG Phone 3 4145 6.59″
109 Realme X7 Max 5G 4145 6.43″
110 Realme GT Neo 2T 4145 6.43″
111 Vivo X70 Pro 4142 6.56″
112 Xiaomi Redmi K30S 4141 6.67″
113 Xiaomi Mi 10 Ultra 4139 6.67″
114 Xiaomi Redmi K30 Pro 4130 6.67″
115 Asus ZenFone 7 Pro ZS671KS 4129 6.67″
116 Asus ROG Phone 3 Strix 4121 6.59″
117 Smartisan Nut R2 4108 6.67″
118 ZenFone 7 ZS670KS 4102 6.67″”
119 Vivo X70 4092 6.56″
120 Xiaomi Poco X3 GT 3979 6.6″
121 Xiaomi Redmi Note 10 Pro (China) 3974 6.6″
122 Vivo S9 3966 6.44″
123 Realme Q3 Pro 5G 3965 6.43″
124 Vivo S10 / S10 Pro 3920 6.44″
125 Samsung Galaxy S20 FE 5G 3840 6.5″
126 Oppo Reno5 Pro+ 5G 3832 6.55″
127 OnePlus 8T 3829 6.55″
128 Oppo Find X2 Pro 3823 6.7″
129 OnePlus 8 3820 6.55″
130 Motorola Edge Plus 3816 6.7″
131 Xiaomi Mi 10 3814 6.67″
132 Xiaomi Black Shark 3 3812 6.67″
133 OnePlus 8 Pro 3808 6.78″
134 Oppo Ace2 3806 6.55″
135 Xiaomi Poco F2 Pro 3802 6.67″
136 Xiaomi Mi 10T 5G 3800 6.67″
137 Samsung Galaxy S20 FE 3792 6.5″
138 Vivo iQOO Neo3 5G 3791 6.57″
139 Samsung Galaxy S20 5G (SDM865) 3790 6.2″
140 Sony Xperia 5 II 3786 6.1″
141 Samsung Galaxy S20+ 5G (SDM865) 3785 6.7″
142 Xiaomi Mi 10T Pro 5G 3783 6.67″
143 Samsung Galaxy S20 Ultra 5G (SDM865) 3783 6.9″
144 Sony Xperia 1 II 3778 6.5″
145 LG V60 ThinQ 5G 3774 6.8″
146 Vivo iQOO 3 5G 3762 6.44″
147 Sony Xperia Pro 3748 6.5″
148 Xiaomi Redmi K30 Ultra 3731 6.67″
149 Vivo iQOO Z1 3721 6.57″
150 Fujitsu Arrows 5G F-51A 3676 6.7″
151 Apple iPhone X 3561 5.8″
152 Xiaomi Poco X3 Pro 3455 6.67″
153 Apple iPhone 8 Plus 3411 5.5″
154 ZTE Nubia Z20 3402 6.42″
155 Realme X7 Pro 3355 6.55″
156 Samsung Galaxy Note 10 5G (Exynos 9 Octa) 3318 6.3″
157 Samsung Galaxy Note 10 (Exynos 9 Octa) 3309 6.3″
158 Samsung Galaxy Note 10+ (Exynos 9 Octa) 3301 6.8″
159 Samsung Galaxy Note 10+ 5G (Exynos 9 Octa) 3299 6.8″
160 Huawei P40 Pro 3286 6.58″
161 Huawei Mate 30 Pro 3284 6.53″
162 Huawei Mate 30 Pro 5G 3282 6.53″
163 Huawei P40 3276 6.1″
164 Apple iPhone 8 3213 4.7″
165 Oppo Reno Ace 3203 6.5″
166 Samsung Galaxy S10 5G (Exynos 9 Octa) 3166 6.7″
167 Samsung Galaxy S10 (Exynos 9 Octa) 3142 6.1″
168 Samsung Galaxy S10+ (Exynos 9 Octa) 3138 6.4″
169 Xiaomi Mi 11 Lite 5G 3123 6.55″
170 Samsung Galaxy S10e (Exynos 9 Octa) 3110 5.8″
171 Asus ZenFone 6 ZS630KL 3083 6.4″
172 Xiaomi Mi 9 Transparent Edition 3079 6.39″
173 Samsung Galaxy S10e (SDM855) 3074 5.8″
174 ZTE Nubia Red Magic 3 3068 6.65″
175 Sony Xperia 5 3065 6.1″
176 Xiaomi Redmi K20 Pro 3062 6.39″
177 Oppo Reno 10x Zoom 3059 6.6″
178 Samsung Galaxy Note 10 (SDM855) 3057 6.3″
179 Sony Xperia 1 3055 6.5″
180 Samsung Galaxy S10 Lite 3045 6.7″
181 Samsung Galaxy Note 10+ (SDM855) 3042 6.8″
182 Google Pixel 4 3037 5.7″
183 Samsung Galaxy S10+ (SDM855) 3035 6.4″
184 Samsung Galaxy S10 (SDM855) 3033 6.1″
185 Samsung Galaxy A90 5G 3011 6.7″
186 Google Pixel 4 XL 3005 6.3″
187 Huawei Mate 40E 5G 2996 6.5″
188 Huawei Mate 40E 4G 2995 6.5″
189 Sharp Aquos R3 2982 6.2″
190 OnePlus 7 Pro 2947 6.67″
191 Vivo iQOO Pro 5G 2887 6.41″
192 Apple iPhone 7 Plus 2673 5.5″
193 Apple iPhone 7 2598 4.7″
194 Vivo iQOO Z5 2537 6.67″
195 Huawei Honor 50 2503 6.57″
196 Huawei Nova 9 2496 6.57″
197 Huawei Honor 50 Pro 2495 6.72″
198 Realme GT Master Edition 2494 6.43″
199 Huawei Nova 9 Pro 2491 6.72″
200 Huawei P30 Pro 2488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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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이 필요해서 찾은 내용을 공유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계약서는 고용인 , 피고용인 한부씩 나누면 되고요

 

입사하고 1주이내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

나중에 월급밀리면 계약내용을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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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쿠팡에서 맥북프로 16인치 실버 M1 Pro 32GB RAM 2TB SSD 가격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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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이면 캠핑장에서는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 가스난로사용시 환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사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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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yter 에서는 잘나오던 csv 출력에 

vscode 넘어오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무반응 ....

vscode 에서는 출력 스트림을 잡아줘야 한다. 

import pandas as pd
pd.set_option('display.max_row',1000)
pd.set_option('display.max_columns',1000)
CCTV_Seoul = pd.read_csv('cctv.csv',encoding='euckr')
print( CCTV_Seoul.head())
print(CCTV_Seoul.columns[0])

 

pandas 인코딩 오류나면 utf-8 -> euckr 로 변경해보길 권장한다. 

그리고 화면이 짤리면 max_row , max_columns 값을 조절해주고

마지막으로 노트북에서는 .head() 만 해도 출력이 가능했는데 print 까지 해줘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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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하기

 

개인의 경우 간편인증 

법인의 경우 PC에서  범용인증서 준비해서 신청하면됩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주소는 http://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30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사업 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➊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 -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O ‘19년 ‘21년 45% ➋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붙임3) - 3 -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붙임3) - 4 -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 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붙임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5 - 3.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대 상 지급 시기신속 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절차】 대상 여부 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문자 알림 ▪현금 입금 - 6 - 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7 -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지급 가능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8 - 붙임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33. 정보통신업 J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9 - 붙임 2 중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 10 - 붙임 3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➊, ➋)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➊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대해소기업을 초과 ➋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0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 11 - 붙임 4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상반기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20.하반기 ‘21.하반기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19.12월~ ’20.11월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20.하반기 ‘21.하반기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12월~ ’21.5월 ‘21.상반기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6월~ ’21.10월 ‘21.7~11월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11월~ ’21.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 9 )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12 - 붙임 5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현황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예식장업 - 13 - 붙임 6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14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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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판잡이 시리즈

1 : https://youtu.be/h6_vRKe3nRQ

2 : https://youtu.be/AdWMmbXyD08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합시다.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300만원 과태료, 매년 안전검사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과태료가 현행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그동안 자동차에만 실시됐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공단검사소 59곳을 대상으로 우선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소형 이륜차는 단계적으로 검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신규 도입해 전국 540여개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를 폐차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사용되는 부품의 차종과 연식 등 정보를 표시해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등록관련

위반내용위반기간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처분내용(금액)신규임시운행허가
기간위반임시운행의허가
목적위반이전이전등록신청을 하지아니한 때 (소유권이정등록지연)변경자동차주소변경 등록의무(주소변경지연)말소말소등록신청위반
(말소등록지연)
10일이내인때 법 제27조 제3항 5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 100만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 500,000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허가 번호판 미부착운행 100,000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 법 제12조 제1항 10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10,000원
(최고 50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법 제11조 10,000원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20,000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마다
법 제13조 10,000원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까지 50,000원

이륜차등록관련

위반내용근거법령(자동차관리법)처분내용(금액)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8조제1항 500,000원
법 제48조제2항
  • 90일까지 2만원
  • 90일 초과 180일 까지 6만원
  • 180일을 초과한 때 10만원

기 타

위반내용과태료(금액)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을 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와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딸배헌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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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평계곡 사건의 이은해, 조현수 같은 범죄자가 법의 올바른 심판을 받게 될수있도록 탄원서, 진정서 제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참여 방법
이은해, 조현수 사건 엄벌 탄원서 
https://me2.do/FaZEbBwM

이은해 딸 입양무효 진정서
https://me2.do/56YcZJzH

가평계곡사건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true111


또는 오프라인 참여 방법
양식 다운로드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LPweTD6RaNi87qnuLaekkFs3S1xvNAq_

양식에 내용 자유롭게 쓰시고 
우체국가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 살인 사건번호: 2022 고합 308
⭐️ 입양무효 사건번호: 2022 드단 1695

⭐️ 엄벌 탄원서, 입양무효 진정서 보내실곳 주소 :
(22220)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530호 담당 검사님 귀하

5월 27일 첫 재판에서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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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 규격볼 토크값

 

 

 

 

전동공구가 아닌 수공구 사용할때는 그래도 감이라는것이 있어서

어느정도 범위에서 토크를 조절한다. 

그리고 지침서를 몇번이고 본작업자라면 적정토크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하는데

연장의 크기 볼트너트의 노후/피로상태에따라 다르다.

 

적절한 토크값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현대 정비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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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정비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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